운전하다 보면 가끔 실수를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.
혹여라도 실수로 신호위반을 한다던가, 정차하지 못하는 구역에 차를 세워놨을 경우 등 과태료가 발생하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.
교통범칙금을 납부해야 할 때 일찍 납부를 하면 할인을 해주기도 하는데 알고 계셨나요?
교통범칙금 조회하는 방법
운전 도중 실수를 하였다면 차량 등록된 주소로 과태료 납부서가 고지되지만 교통범칙금 조회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벌금 같은 건 괜히 늦게 납부하게 되면 찝찝한 마음이 있어 최대한 빨리 정리하는 편이라면 오늘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.
자주 이용하는 검색창에서 경찰청교통민원24를 검색 후 접속해줍니다.
해당 사이트에서는 미납된 범칙금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벌점, 과태료 등 교통에 관련된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.
교통범칙금 조회는 홈페이지 상단 카테고리에서[교통범칙금•과태료]-[미납 내역 조회]-[미납 범칙금] 순서대로 클릭해 줍니다.
이때 비회원 또한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하셔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.
따로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실 필요까진 없습니다.
교통범칙금은 납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삭제 처리되어 조회할 수 없습니다.
또한 납부 확인서 출력은 납부하신 사이트 (지로사이트, 은행 사이트)에서 조회하셔야 하며,
신한은행 가상 계좌로 납부하신 경우에만 과태료 납부처리결과 확인서 버튼을 통해 납부확인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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